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2549호, 2025-08-29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병역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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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공동발의 10인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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