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933 · 발의 2025-09-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국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값싼 가격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함에 따라 국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생산자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업무용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1항 후단 및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7

발의자

대표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서천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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