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전부개정2211325호, 2025-07-07 발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가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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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08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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