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325호, 2025-07-07 발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 대상은 「가사소송법」
기존 법률의 구조 자체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7-08
발의자
대표발의
서영교
공동발의 11인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