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414 · 발의 2025-05-08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헌법재판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7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0인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