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191호, 2025-04-28 발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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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5-08-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김정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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