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08호, 2026-01-16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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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8-20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영
공동발의 11인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