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640 · 발의 2025-04-08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하수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에 대한 국가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전할 경우에도 국가가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63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18

발의자

대표발의
조지연
국민의힘
공동발의 18
  • 구자근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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