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2598호, 2025-09-02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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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희정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서일준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소관은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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