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573 · 발의 2024-10-04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년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인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년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고용ㆍ금융 부문 등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현행법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ㆍ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임종득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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