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7572 · 발의 2025-01-1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에 따라 노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 친화적인 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에 특화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친화적인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무소속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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