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2745 · 발의 2024-08-1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에 공항 등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항공기 미탑승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반환기간을 도과한 미반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ㆍ운영자가 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3

발의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강선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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