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143 · 발의 2025-02-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멘토링ㆍ컨설팅, 해외진출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특히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일명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아기유니콘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이 시행된 2020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의 81%가 수도권인 서울, 인천 및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종민무소속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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