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671 · 발의 2024-10-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9개의 단체를 설립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 중 4ㆍ19민주혁명회의 경우 4ㆍ19혁명에 참여한 당사자만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규발생 회원은 없는 반면에, 기존 회원은 고령으로 인한 사망으로 감소하고 있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임. 국가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은 133명에그치는 실정임. 이는 회원수가 8,900여명인 광복회나 93,000여명에 달하는 전몰군경유족회 등 다른 보훈단체들과의 회원 규모와도 현격한 차이임. 게다가 일부 다른 보훈단체들의 경우 유족까지도 회원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정합을 추구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임. 이에 4ㆍ19혁명에 참여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로 인정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4ㆍ19혁명 기념 단체가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 4ㆍ19혁명 희생의 의미를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5호).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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