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859호, 2024-07-17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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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7-17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회
공동발의 11인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