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130호, 2024-06-04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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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인
  • 이헌승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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