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606 · 발의 2024-06-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이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중요한 투개표 사무를 외국인이 담당할 수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 및 위임규정에 따라 다양한 신분 관련 서류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확한 확인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대리투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된 사전투표함이나 선상투표함 등의 접수 및 인계 과정도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녹화하여 일정기간 이를 보관하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을 사전투표참관인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완하여 공정한 투ㆍ개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도록 함(안 제146조의2제2항 단서ㆍ제147조제9항 단서 및 제174조제2항 단서 신설). 나. 투표소에서의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장애인등록증ㆍ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으로 한정하고, 투표관리관은 신분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장비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57조제1항 및 제3항 등). 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하거나 직접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서 이를 확인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며, 사전투표참관인이 참관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참관하게 하도록 함(안 제1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02

발의자

대표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인선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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