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3271 · 발의 2024-08-28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스포츠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스포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관한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소희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미애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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