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6145 · 발의 2024-12-0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가 활동도 어렵게 하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 신설 이후 선박 등록이 증가하며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둘러싼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고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를 촉진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다. 마리나항만의 일정 서비스 수준 담보, 관리자와 시설 이용자 간 분쟁 방지, 안전 및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기존 마리나항만시설 외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포함함(안 제24조제1항). 라. 각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선박조종능력의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19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성원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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