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817호, 2024-06-21 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지방공무원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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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최근 기록일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공동발의 9인
- 최수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
대상 법률: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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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록일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