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915호, 2024-06-25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박정
공동발의 9인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연합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장경태무소속
소관은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