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374 · 발의 2025-01-0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3

발의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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