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406호, 2024-09-27 발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권향엽
공동발의 16인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소관은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