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349호, 2024-07-03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노인복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12-02

발의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