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846호, 2025-12-04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해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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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에서 부결됐거나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폐기됐거나 발의자가 철회해서 더 나아가지 않는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5-07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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