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235 · 발의 2026-04-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고시)이 마련되어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나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 중요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우려되는 등 상향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기업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9호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이나 사업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지방투자기업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1항 신설).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서 지방투자기업의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 설비투자금액, 설비보조금 또는 상시고용인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음(안 제22조의2제2항 신설). 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2조의2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0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이상휘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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