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540 · 발의 2025-04-0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 규모의 수용능력을 가진 공항임에도 인근에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이 없는 등 주변지역의 열악한 의료인프라로 인해 항공사고나 국제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그런데 영종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지역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 종합병원을 유치하기에는 재정부담이 막대하여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사고 등 대응을 위한 종합병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을 국제적 공항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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