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983호, 2024-06-26 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헌법재판소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올라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4-09-23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공동발의 13인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은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