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468 · 발의 2025-05-1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림재난방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ㆍ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76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소희
국민의힘
공동발의 18
  • 박덕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장동혁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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