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4575 · 발의 2024-10-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만 허용하고 있음. 또한 소관 관할부대의 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서 위원 구성을 직할부대장 또는 관할부대의 참모,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주민은 위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행안전영향평가를 통해 비행안전에 대한 보장을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안의 건축물 등 설치 고도가 45미터 이내로 엄격히 제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보호구역 내의 건축물 신축ㆍ증축에 대한 허가 등 지역주민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은 공정한 심의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비행안전구역 내 장애물의 설치 고도를 현행 45미터 이내에서 90미터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비행안전구역 내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차폐(遮蔽)이론을 적용하여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확대하고 지역주민 2명이 위원회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의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15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6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무소속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주호영국민의힘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성원국민의힘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임광현무소속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무소속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윤상현국민의힘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최형두국민의힘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임종득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병기무소속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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