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412 · 발의 2024-08-3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규정하면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을 의료사고 보상사업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응급의료의 경우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진료 수요 감소 및 의료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발의 12
  • 김준형조국혁신당
  • 천하람개혁신당
  • 이준석개혁신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김용태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윤재옥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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