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0441 · 발의 2024-06-1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중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음.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 근현대사 자료의 보존ㆍ조사ㆍ연구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국립한글박물관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는 한글과 한글문화의 보존ㆍ확산을 맡는 국립 박물관으로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ㆍ운영 근거와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와 관련한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 그 지위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3-19

발의자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김예지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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