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5922 · 발의 2024-11-27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정부광고를 요청받은 경우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하되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하여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광고는 정부 정책의 전달 수단으로서 정부와 국민 간 소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부 홍보매체가 정부기관 등이 의뢰한 사항이 아닌 다른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홍보매체의 정부광고 시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정부광고 시행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광고 홍보매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1-10

발의자

대표발의
양문석
무소속
공동발의 12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