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430 · 발의 2025-03-28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한국관광공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선교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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