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0801 · 발의 2024-06-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장애인들의 영화상영관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영화관 내 피난시설이 충분치 않고 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아니하여 영화상영관에서 재난 발생 시 장애인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장애인 관람객의 대피 유도를 위한 장애유형별 대응 매뉴얼과 훈련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ㆍ신고 또는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을 2천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영화 관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98조제2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8-26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이병진무소속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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