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8654 · 발의 2025-03-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는 대부분 민간 주도로 제공됨에 따라 그 종사자인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근로조건과 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제1항제5호, 제35조의4제1항, 제35조의6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공동발의 16
  • 정혜경진보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윤종오진보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한창민사회민주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종민무소속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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