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631호, 2024-11-15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개정, 대상은 「병역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직 원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지금은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가 자구와 체계, 다른 법률과 부딪히는 곳이 없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 건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공동발의 9인
- 조국조국혁신당
- 인요한국민의미래
- 안철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