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631호, 2024-11-15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병역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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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가결, 공포 전
-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유용원
공동발의 9인
- 조국조국혁신당
- 인요한국민의미래
- 안철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강선영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소관은 국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