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723 · 발의 2026-03-2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발생한 티메프 사태 등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온라인유통에서 대금정산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에 있어서도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자의 경우 특약매입거래, 매장임대차,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5

발의자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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