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661 · 발의 2026-04-2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8
발의자
대표발의
박희승
공동발의 10인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