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7800 · 발의 2026-03-2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연구혁신이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음. 특히,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그간 축적해 온 방대한 연구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경우 국가연구개발 과정의 혁신과 연구성과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출연연의 인공지능(이하 AI) 전환을 지원하고 AI 플랫폼 제공 등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 산하에 국가과학AI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 이에 연구회가 AI 활용 촉진ㆍ확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과학AI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출연연 연구협력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연구회 또는 연구기관이 특정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설기관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7

발의자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손솔진보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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