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380 · 발의 2025-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을 일정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의 반복으로, 구역 변경에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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