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896 · 발의 2025-03-1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유아교육 및 보육을 통합한 공통의 교육ㆍ보육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7년에 설치된 회계로, 두 차례의 유효기간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었음. 현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통해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이하 “누리과정”이라 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누리과정 운영 등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효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안정적인 누리과정 운영 및 정책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공동발의 11
  • 김상훈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수민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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