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609 · 발의 2025-05-2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고용지원,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ㆍ수립ㆍ추진과 법령 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장애예술인 예술시장 생태계 구축 및 전국화 추진을 담당하는 부서가 필요한 실정이나 부서 신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문화예술 지원 제도 및 사업이 효율적으로 관리ㆍ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21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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