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584호, 2025-10-14 발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상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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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가결, 공포 전
  6. 공포

최근 기록일 2026-03-09

발의자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인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소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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