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115 · 발의 2025-04-2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산교통공사 근무지에서 직원 간 불법카메라 촬영 사건이 발생하였고, 불법카메라 범죄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불법카메라 및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방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불법카메라의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불법카메라 또는 불법촬영물을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며,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등 불법촬영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무소속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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