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932 · 발의 2025-06-1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세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에도 전자송달 등 고지서 송달이 요구됨. 그러나 최근 홈택스 및 손택스 등 국세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및 서비스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그 사용이 대중화되어 고지서 송달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진납부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어 납세자의 오해에 따른 민원 발생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자진납부한 시점에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고지서 송달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공동발의 13
  • 김선교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김위상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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