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589 · 발의 2025-05-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직계가족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이 허위ㆍ과다 청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공적 자금의 도덕적 해이, 부정수급 제재의 미비, 형식적 행정점검의 실효성 부족 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부정청구에 대해 부당이득 징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재 수위가 미미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함으로써, 제도 오용을 강력히 억제하고 공적 재원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8-18

발의자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