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210 · 발의 2025-04-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학생의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며, 현행법은 학생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날에 실시되는 보궐선거등의 경우에는 학생의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실제 일부 학교에서 수업 및 자율학습 등을 이유로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사례도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학교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보장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01

발의자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무소속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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