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288 · 발의 2025-07-0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17
발의자
대표발의
이성권
공동발의 12인
- 정성국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