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9731 · 발의 2025-04-11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립공원공단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한 바 있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국립공원공단 사업에 국립공원의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호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안상훈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조정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