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350 · 발의 2025-05-0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08

발의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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